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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파인트리(Pine Tree) 선교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1. 본 선교회는 파인트리(=솔나무)선교회 라 부른다
 2. 본 선교회의 영어 명칭은

     Pine Tree Mission Association (PTMA)이라 부른다.


제2조 위치: 경북 경산시 중산동 641 펜타힐즈 M 타워 602호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공동체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성인들에게

 전도하여 성경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의 교제와 구제와 봉사와 선교를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뤄지기를 소망하며 헌신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요 3:16, 요 4:24, 행 1:8, 행 2:41-47,  마 28:19-20)    

제4조 선교의 비전과 사역


 1. 비전: 본 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역에서부터 전 세계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여 이 땅에

  샬롬의 나라가 임하는 비전을 가진다 

 2.사역:

  1) 성경공부 (영어와  한국어)를 통해 아이들, 청소년, 대학생, 젊은이들과  

  모든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훈련한다 

  2)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회, 특별 집회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킨다 

  3) 단기선교. 비전트립, 성지순례 등을 통해 

    세계를 향한 시각을 넓히고 비 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와 제자를 양육한다 

  4) 국내외에 교회와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개척교회와 선교사와 

   복음전도자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한다 

제2장 조직 과 직무

제5조 운영위원회: 본 선교회가 역동적이고 협력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 임원 및 임기 
  1) 본회의 임원으로는 회장. 서기. 회계를 둔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있다. 
  회장이 유고시에는 서기, 회계 순으로 회장직무 대행을 한다 

  3) 서기와 회계는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4)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본 선교회의 설립 목적과 

   사역정신에 어긋나는 삶이나 행위가 있을 시는 

   제명 혹은 사임케 한 다. 결원이 된

   운영위원의 충원은 회장 혹은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 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선교회를 대표하며 사역과 재정 및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지휘해 나간다.
  2. 서기는 본회의 기록과 서류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3. 회계는 본회의 재정(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일체를 관리하며 집행한다.

제8조 모임
  1. 운영위원회는 매년 2월에 정기회의를 가진다.

     필요시에는 회장의 소집으 로 모임 을 가질 수 있다. 

     회의소집은 최소한 하루 전에 통지한다.
  2.후원자 회의: 헌금이나 후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년 일회 후원자 회의를  가진다.(이때 본 회의 사역보고와

    재정보고를 드리도록 한다. 감사는 본회의  운영위원이나

    후원자 중에서 두 명이 매년 재정감사를 하도록 한다,)

제9조 재정: 본 선교회의 재정은 정기헌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진다. 특별회계는

  후원자가 지정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헌금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10조 회계연도: 본 선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3월에서 익년 2월 까지로 한다.


제3장 부칙


 1. 효력: 본 정관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2. 수정: 본 정관의 수정은 회장이나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상정하여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기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회의에 대한 원칙은

   일반관례에 따라 시행한다.

   

                                                   2019. 3. 30`.